경제

전세집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못받는 경우

전세집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줄거같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는 만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못받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갈집에 대한 대출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못받으니 보증금 만큼의 대출을 신규로 진행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진행동안 어쨌든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개인이 두개의 전세대출을 동시 실행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환조건하에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질문처럼 만기반환이 불가한 경우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주택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기존 대출연장으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실상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 동안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며, 보증보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려면 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만큼의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 여부는 대출 상품과 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만 쌍방간에 조율을 통해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는 것이 상호간에 더 좋겠구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실때는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으로 해결해야하고 이사하신후부터의 이자등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