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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펭귄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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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못채우고 이사나갈 시 전입신고 및 기존 보증금 반환 관련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2년 기간 못채우고 나가게 되어서, 새임차인 구하는 중입니다.

Q1. 이사일은 9월 11~15일 예정인데 새임차인 못 구하고 나가면 전입신고 등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 새임차인이 안들어오면 보증금 못 받는 상황입니다.

새로 가는 전세집은 HUG 청년버팀목+나머지 현금으로 갈거라 잔금지급 등은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Q2.기존 보증금(카뱅 전세자금대출)은 새임차인 들어올때까지 못 받을테니 이자를 계속 내면서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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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2년 기간 못채우고 나가게 되어서, 새임차인 구하는 중입니다.

    Q1. 이사일은 9월 11~15일 예정인데 새임차인 못 구하고 나가면 전입신고 등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우선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퇴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 새임차인이 안들어오면 보증금 못 받는 상황입니다.

    새로 가는 전세집은 HUG 청년버팀목+나머지 현금으로 갈거라 잔금지급 등은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Q2.기존 보증금(카뱅 전세자금대출)은 새임차인 들어올때까지 못 받을테니 이자를 계속 내면서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후 하루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주민등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중 일부를 남겨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이전하시는 등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기존 주택은 만기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면 중복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새 주택에 대출을 받는 다면 금융기관에서 전입을 요구하므로 기존 주택에서의 전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주택 대항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가족이 있다면 일부 가족의 주소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빨리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마케팅을 잘해줄 부동산을 찾고 집보기시 예비 임차인이 마음에 들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나갈 경우 점유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최우선변제대상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것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점유하고있을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가더라도 주소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려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등기소)에 신청해 두는 방법인데

    이때는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할 우려가 있보증금은 조기 반환 받기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상환 문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현실에서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11일 ~ 9월 15일에 새 임차인 구하지 못해도 임대인 동의하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계약을 하셨으니 2년 거주기간을 채우시는게 좋습니다만 사정이 생겼으니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나갈때까지는 전입신고를 해둬야 하는데 새로운대출을 받는다면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될텐데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출을 일으키면 기존대출은 상환을 해야 나오는거 아닌지 확인을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옴기시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위험 합니다.

    2. 받으시려는 전세대출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동시에 2곳을 이용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