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는데 기존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존 살고있는집 계약은 3.28일까지이고 새로입주하는집은 3.18일에 들어가기로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살고있는집 주인에게 3.28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 당장 돈이없어서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돌려줄수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해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거주지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그러한 등기를 마친 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