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3. 03. 08. 20:26

제가 현재 전세로 사는집에서 다른 집으로 전세를 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며 이미 이사갈 집은 전세계약후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대출 만기일에 이사를 하면서 이사갈 집에대해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안 나가고 있은며 주인이 얼마전에 직장을 그만둬서 주담대도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이사일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기존집 주인이 기존전세자금 대출에대해 은행에 입금을 하지 못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미 지불한 이사갈 집 전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또 이사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손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 주인이 제가 손해본 금액을 보상해 주는게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시네요.

1) 우선 현실적인 방법은 역전세 개념입니다. 집주인보고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 최대한 구하라해야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전세집을 싸게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전세금이 부족할겁니다.

그부분에 대한 이자를 전세액 잔액 갚을때까지 질문자분꼐 갚는 방식입니다.

2) 결국 이런게 안된다면, 내용증명하고 소송걸고, 경매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이게 복잡하고 서로 지치는 일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전세낮춰서 전세금 마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2023. 03. 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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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미 지불한 이사갈 집 전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또 이사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손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못한다면 이 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 주인이 제가 손해본 금액을 보상해 주는게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2024. 03. 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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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보신금액은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023. 03. 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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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과 같은 상황이 최근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지급을 요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큰 만큼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증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시간도 그렇고 절차도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기존 전세대출 반환이 어렵다면 은행을 통해 현 상황을 이야기 하고 조건부 대출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최대한 새로운 계약을 유지시키는게 해결하는데 있어 빠를수 있습니다.

        2023. 03. 0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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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특례보금자리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용으로 한 번 확인해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직인 경우에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최소6개월이 소요되기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도 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새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 된것을 확인 한 후 이사를 가기바랍니다. 등기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 새전세집에는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어야 합니다.

          2023. 03. 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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