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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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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사당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17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었으나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버팀목전세대출로 2억 대출받았고, 1억은 저의 부담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2억을 돌려줘야 은행에서 제가 새로 들어갈 집에 2억을 다시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사가야 하는 날짜를 3/17로 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사 당일에 짐을 다 빼지 않고 일부 남겨놓으면 된다고 하는 조언도 듣긴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추후에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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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제 날자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은행 대출금을 연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대출기간이 1달정도 여유가 있는데 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두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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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이 될 경우 지연이자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보증금 회수가 안 될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우선 대항력을 갖추시고 짐을 조금 남겨두는것은 점유를 이행하기 위함이므로 짐을 몇개 남겨 두고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즉 일할 계산해서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내고 그래도 안주면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넘겨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실거주라면 보증금반환은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없을 경우 계속 거주를 권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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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했으면 임대인께 방계약하게 계약금 10%을 달라고 요청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방계약을 어느날자에 계약해도 괜찮겠냐고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도 그날자에 맞춰 방을 빼고 이사날자를 맞추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로 날자가 어그러지지 않으려면 협의가 중요합니다

    협의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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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17일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이 은행에 2억 원을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 실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과실 유무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에 돌려주지 않을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이므로 전입을 빼지 마시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실행하여 이사를 가시셔도 되시고 짐을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 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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