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손해배상에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11. 21.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 255853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종전 대법원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학교수인 망인은 2016. 9.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2, 3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원고 1에 대해서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상속 후 공제’ 방식) 하였습니다.
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원고 1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상속 후 공제’ 방식) 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원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2, 3 패]을 선고하면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판단(‘공제 후 상속’ 방식)을 하였습니다.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상속’ 방식 중 어떤 견해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연금법도 마찬가지였던 바, 대법원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7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