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때 이사하려고 다 준바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 준대요
5월 말일 만기여서 2월에 이사통보했고
3월에 한달만 유예해달라해서
6월 말 경으로 이사준비까지 준비끝내놓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없어서 안될거같다 라고 합니다
현재 집에 전세대출이 있고 이걸 갚으면서
새로 이사갈집에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보증금을 못준다면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가요..?
현재 카카오대출로 전세대출 받고 있고
새로이사갈집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금 미반환을 고려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