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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테리어217
뽀얀테리어21720.08.17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처음 전세 계약할때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2년계약을하고 조금 일찍 이사를 갈수있다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집이 나가야지 돈을 줄수있다고

연락이 없어서 일단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잔금을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9월초에 저희는 이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소를 옮기지말라고 하는데 울가족중에 한명만

전세집에 주소를 놓고 이사를 가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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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 물건지에 대하여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전에 기존 물건지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마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능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법원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A&seqnum=1823&gubun=13&pageIndex=1&pageIndexB=1&searchWord=&search_gubun=13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권등기해놓으시고 주소를 모두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및 실제 거주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위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 1인의 주소를 그대로 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집주인의 주장을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전세금의 반환의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로 계약의 종료로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반환 (이사를 가는 경우)하면

    이와 동시에 지급해야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만 그 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이사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으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꼭 반드시 한 분이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과 같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