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집주인의 주장을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전세금의 반환의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로 계약의 종료로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반환 (이사를 가는 경우)하면
이와 동시에 지급해야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만 그 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이사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으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꼭 반드시 한 분이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과 같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