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전에살던 월세보증금을 받지못했을때

3.18일에 전세를 들어가는상황인데 기존살던집은 월세이고 3.28일까지 계약만기로 나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