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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미소짓는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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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신규 매매 계약금 특별손해배상청구 관련

임대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매가 안 되면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해서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연장과 허그 보증보험 준비를 위해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보증금 못 준다고 했을 때 내용증명으로 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 가압류 등 법적 조치 할 것을 알림)

근데 전세만기일이 지나기 전 임대인이 대출 가능하다며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고 해서 이사갈 집 가계약금 지불하고 임대인에게도 계약했다고 알렸습니다. (계약 전 & 후 임대인에게 알림)

그 이후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했으면 임대인 대출이 안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으면 저희는 매매 잔금을 치룰 수 없어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매매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요.

문의사항

  1. 이 경우에 임대인에게 특별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 특별손해배상 청구 전 내용증명을 보내서 저희의 손해(계약금, 복비, 이사비용 등)를 알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3.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승소시 집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

  4. 가압류 신청 가능 한지와 신청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임대인 다주택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 직접 집을 알아보라고 했고 이사갈 집 계약을 한 후 알리기까지 했다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2.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가 있음을 알려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4. 가압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