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신규 매매 계약금 특별손해배상청구 관련임대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매가 안 되면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해서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연장과 허그 보증보험 준비를 위해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상황입니다.(보증금 못 준다고 했을 때 내용증명으로 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 가압류 등 법적 조치 할 것을 알림)근데 전세만기일이 지나기 전 임대인이 대출 가능하다며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고 해서 이사갈 집 가계약금 지불하고 임대인에게도 계약했다고 알렸습니다. (계약 전 & 후 임대인에게 알림)그 이후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했으면 임대인 대출이 안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으면 저희는 매매 잔금을 치룰 수 없어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매매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요.문의사항이 경우에 임대인에게 특별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특별손해배상 청구 전 내용증명을 보내서 저희의 손해(계약금, 복비, 이사비용 등)를 알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승소시 집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가압류 신청 가능 한지와 신청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임대인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