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하나요?
1월1일 전세대출만기 및 계약종료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갈것이라는 연락을 11월25일에 드렸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수있고 그게 안되면 연장해서 더 있으라고 합니다.
- 말씀드린 여유기간이 1개월 기간 밖에 안됐으므로 저는 집주인 말대로 연장해야할까요?
- 만약 2개월 연장해서 3월1일 만기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여유기간)
- 하지만 뉘앙스 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당신이 나갈수있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식이라면 3월1일 까지 연장하고, 현재 2월중 이사가능한 매물을 잡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말씀드린 여유기간이 1개월 기간 밖에 안됐으므로 저는 집주인 말대로 연장해야할까요?
-> 이미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셨기에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연장되었다 볼 수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11월25일에 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성립된 이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계약은 2월 25일에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 만약 2개월 연장해서 3월1일 만기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여유기간)
-> 1처럼 2월25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임대인에게도 1처럼 설명하고 보증금반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 뉘앙스 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당신이 나갈수있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식이라면 3월1일 까지 연장하고, 현재 2월중 이사가능한 매물을 잡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ㅜㅜ
-> 위 내용을 통보하시고 2월 25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등기명령등을 신청할 것으로 통보하시고 반환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1명 평가- 말씀드린 여유기간이 1개월 기간 밖에 안됐으므로 저는 집주인 말대로 연장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가급적 집주인 말대로 연장을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만약 2개월 연장해서 3월1일 만기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여유기간)
==> 법적으로 계약종료일자는 25. 2. 25알입니다.
- 하지만 뉘앙스 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당신이 나갈수있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식이라면 3월1일 까지 연장하고, 현재 2월중 이사가능한 매물을 잡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ㅜㅜ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것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방이 나가야 줄수 있다고 했으면 방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얻으셔야 합니다
미리 얻었는데 보증금을 안주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방을 얻을때는 임대인과 날자협의를 미리 하고 얻으셔야 합니다
대출만기가 됐으면 대출은 연장을 미리 해놓고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등을 알리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중에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2년간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재개약 시작일 만일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일단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세입자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당근같은 곳에 올려서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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