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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05

전세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고 나올수 있나요?

1.전세 재계약후 1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서류 재계약)

분양아파트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집주인에게는 3개월전 미리 고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1월에 집을 빼겠다 해놓았고 1월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기위해 잔금을 치뤄야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2.집주인이 여력이 되어서 보증금을 줬다해도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면 제가 계속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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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된 건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 후 계약해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모든 계약상의 권리 의무관계는 종결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합해야 합니다.

    1.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래도 반응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적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차조정위원회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보증금을 받았다면 관리비를 지불하실 필요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이 부분이 아직 임대인들께서 많이 모르고, 말이 많은 부분으로 아직까지 임대차보호법을 다듬어나가야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과 잘 해결됐다면 관리비는 사용일애 맞춰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쓴이님께 잔금에 맞춰서 못줄경우를 대비해야할듯합니다.


    문제는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만일 안구해질경우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요즘 시장도 좋지 않고 역전세 역월세 등의 상황이 발생되어 세입자를 기간내에 급히 구해지실지 모르겠으나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네.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세입자분께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겠다고 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이나 묵시적갱신의 계약중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지하면

    소유자는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에 고지를 하셨다고 하니, 보증금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2. 중간에 이사 가셨어도 이는 전세계약 종료가 된 것입니다. 전세임차인의 이사후 관리비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