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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7.24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1년만 채우고 계약을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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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걔약기간이 2년 계약이고 기간중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전 반환은 불가합니다. 보통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실무상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합의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고 동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세계약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자면 1년이 되는 날 바로 전세금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알겠다하고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희박한 확률을 제외하고요^^;)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일단 임대인과 잘 말씀해보시어 계약해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시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잘 양해를 구하시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전세금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받으신 뒤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바로 받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계약중이고 그 기간 중에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급할 게 없으니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질문자님께서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는 조건으로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시려면 동일한조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나가실수있습니다.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