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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6.19

전세집 아직 계약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도중에 나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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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세 임차인을 구해줘야 됩니다.

    근처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임대인에게도 알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이사가야한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셔야 할겁니다

    계약만기전이기때문에 집이 나가야 보증금수령 가능하리라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만료일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해지동의를 받으시고 해지조건과 일정을 조율하여 반환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정중히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지켜야지요.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고 임대인이 당장 융통해야 하는 돈이 다음세입자로부터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간을 지키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할 겁니다.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해 줄 의무가 없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으니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괜히 정한건 아니겠지요 도중에 나가시려거든 임대인에게 사정 이야기하시고 다음 세입자 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