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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양이92
기특한고양이9222.02.22

오피스텔이나 원룸계약 시 보증금

1년 계약 이후 연장계약 시 반드시 1년 안채우고 중간에 나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사정상 3~6개월 정도만 더 거주할거같은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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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올때까지 월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1년 종료후에 연장을 하는 경우는 꼭 1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