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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여새285
엄격한여새28524.01.26

월세 만기후 단기계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월세 만기 후 6개월 정도 연장하고 싶다고 집주인분께 의사를 밝혔고,


연장은 가능하나, 임대사업자여서 계약서(기간: 2년)을 재작성해야된다고 하셔서요.


이경우 특약사항에 "6개월만 거주 후 이사할 것이며 그경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랴주어야함" 이라고 기재한다면,


추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더라도 보증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후 꼭 보증금 필요해서 받아야되는데, 2년 계약기간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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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만기 후 단기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약사항에 단기연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기연장 기간 (예: 6개월)

    단기연장 이유 (예: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중)

    단기연장 조건 (예: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

    단기연장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예: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함)

    이렇게 특약사항에 단기연장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동의한 내용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교환하고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경우 특약사항에 "6개월만 거주 후 이사할 것이며 그경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랴주어야함" 이라고 기재한다면,

    추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더라도 보증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충분한 특약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연장으로 하시면서 미리 방을 내놓고 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그나마 저렴해서 잘나가는 편이니 미리 미리 내놓으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그특약사항이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좋은데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