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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상적인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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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월세 300/40으로 6개월 계약했습니다 제가 세입자입니다.

1. 계약서 보면 월세 계약 연장 보장 한다는 내용 없어도 2년 정도는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횟수인가요?? 년도 인가요??)

2. 연장 또 6 ~ 7개월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도 다시 쓰나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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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상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없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2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7개월만 연장하고자 한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아파트 월세 300/40으로 6개월 계약했습니다 제가 세입자입니다.

    1. 계약서 보면 월세 계약 연장 보장 한다는 내용 없어도 2년 정도는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횟수인가요?? 년도 인가요??)
    ==>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장 또 6 ~ 7개월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도 다시 쓰나요?? 어떤게 필요할까요??

    ==> 기존 계약서로 수정 연장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보고 2년동안 그계약서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6~7개월 더 연장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쓰고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재계약서 없이 그냥 처음 2년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습니다. 조건 변경이 없을 경우 계약서 쓸 필요없이 자동 연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연장부분에 대해선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