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연장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월세 300/40으로 6개월 계약했습니다 제가 세입자입니다.
1. 계약서 보면 월세 계약 연장 보장 한다는 내용 없어도 2년 정도는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횟수인가요?? 년도 인가요??)
2. 연장 또 6 ~ 7개월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도 다시 쓰나요?? 어떤게 필요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상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없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2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7개월만 연장하고자 한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아파트 월세 300/40으로 6개월 계약했습니다 제가 세입자입니다.
1. 계약서 보면 월세 계약 연장 보장 한다는 내용 없어도 2년 정도는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횟수인가요?? 년도 인가요??)
==>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장 또 6 ~ 7개월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도 다시 쓰나요?? 어떤게 필요할까요??==> 기존 계약서로 수정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보고 2년동안 그계약서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6~7개월 더 연장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쓰고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재계약서 없이 그냥 처음 2년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습니다. 조건 변경이 없을 경우 계약서 쓸 필요없이 자동 연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연장부분에 대해선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