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해지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2026년 3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30일 0시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으로 연장되어 2028년 3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이 2년간의 계약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차 연장 시 월세만 조정하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도, 갱신 관련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