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내정
아하

경제

부동산

제일용감한라면
제일용감한라면

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

현재 아파트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월세 계약 6개월전이 다되었고, 계약만료기준 6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고있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시 임대인은 직접거주 및 임차인의 문제가 아닐 시 계약을 연장시켜줘야하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시 재계약으로 판단되면 2년을 무조건 거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 청구를 통보하였고, 월세 인상(5%)을 이야기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계약갱신권청구 월세인상으로 인한 연장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계약은 의무거주?, 계약갱신권사용후 계약서작성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 가능?)

2. 만약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한다면,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까요..?

3.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사항을 추가해서 도장찍고, 월세계약 증감분만 새로 표기해서 하면 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시 재계약으로 판단되면 2년을 무조건 거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x : 무조건 2년은 아닙니다. 기간은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도해지에 대한 강행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무조건 해당기간까지 거주를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

    1. 연장계약에 해당되며,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계약연장을 통보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위사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연장계약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이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되겠으나, 이게 반드시 임대료를 인상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쉽게 상한선이 5%로 정해졌을 뿐 시세에 따라 현재보단 낮게 동일하게 등등 협의에 따라야할 부분입니다.
    3. 당사자간 편의대로 하시면 되나, 기존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수정된 부분마다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이 되어야합니다. 그냥 새로 작성하시는게 보기에도 좋고 이후 전세보증이나 전세대출 연장시 제출할때에서도 유리할듯 보입니다.

  • 1.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 청구를 통보하였고, 월세 인상(5%)을 이야기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계약갱신권청구 월세인상으로 인한 연장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계약은 의무거주?, 계약갱신권사용후 계약서작성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 가능?)

    ==> 서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한다면,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까요..?

    ==>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3.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사항을 추가해서 도장찍고, 월세계약 증감분만 새로 표기해서 하면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 연장을 하든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작성을 하든 중요한건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2년 재계약을 새로 작성하였어도 특약에 갱신권을 사용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말씀하신것처럼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갱신권 언급 없이 서로 합의하여 새로 계약서를 쓰면

    '일반 재계약'이 됩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보통 2년)을 채워야 하며, 중도해지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6개월만 더 살고 나갈거다 라고 궂이 말하지말고

    나가고 싶은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시면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잘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면,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임을 기술해 놓으면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특약난에 적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 하면되고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시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2. 5%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함. <- 이렇게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다음 재계약 6개월 정도만 거주를 희망하시다면 현재 임대차종료 6~1개월 사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 후 3개월 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시면 중도해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시면 사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며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생신으로 인한 월세 인상 요구는 5%로 제한이 되며 5%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계약서에 추가사항과 월세 증감분 작성 후 도장 찍어도 관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행사임을 명시하면 작성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합의 재계약으로 작성하면 2년 거주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2: 법적 상한선인 5% 인상에 동의하되 반드시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연장임을 계약서 비고란에 적으셔야 6개월만 살고 나갈 때 복비 부담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3: 새 계약서 작성보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금액과 갱신권 사용 내용을 적고 날인하는 것이 간편하고 안전합니다.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수정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합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 뒤 퇴거를 원하신다면 계약갱신권 행사 문구르 넣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