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작년 초 1년 단위로 월세 계약 후

올해 초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여 1년 연장한 상태인데 사정상 계약기간 보다 5-6개월정도 미리 계약 종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임차인의 퇴거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 및 새로운 임차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부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쓴 계약서 특약사항 중 임대차 기간이내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한다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올해 쓴 계약서 상 그 문구는 없으나 기존의 계약서 특약사항을 따른다는 문구가 있어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중도 퇴거 통보후 3개월 이후 계약만료를 주장할수있는것 인지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2년단위로 최초에 계약한게 아니고 1년단위 계약 이었었는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니 그에 맞게 중도퇴거 주장 가능할까요?

만약 임대인이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을 주장해서 문제가 되면 어디에 도움을 구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행사에 의한 갱신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특약은 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