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당사자의 의사확인과 협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재계약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