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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웃음짓는들쥐

한참웃음짓는들쥐

24.11.24

월세 계약 연장 및 재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월세 주고 있는 임대인인데요. 처음 1년 계약 후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문자로 증거 남겼고요.)

  1.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1년 연장하고 싶은지 의사만 확인한다면 재계약 없어도 상관없나요?

  2. 이번에는 2년의 계약을 원한다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당사자의 의사확인과 협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2.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재계약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