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단위 월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하는건가요?
직장근처 아파트를 제 사정상 1년단위로 계약 했고 첫 만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내후년 계약은 재계약건이 되는 걸까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거주 보장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 청구권 사용시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갱신 청구권 사용하라는 알림이 오기도 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