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계약 1년진행, 묵시적 갱신이 2개월 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1개월28일 정도 전에 계약만료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수용, 부동산 매물내놓(계약만료일 입주 가능으로) 았으나, 새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집주인이 종료 의사를 명확히 수용하고 매물을 내놓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니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더 부담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주해야 한다면 그 기간만큼의 사용료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계약은 1년의 계약으로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에 계약으로 보는 것이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1년의 계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종료하기 2개월 전까지는 종료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이 도과 하였으므로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동의했다는 것일 뿐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책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도해지로써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중개수수료 납부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이내에 명확히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했고 임대인이 이를 수용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 되므로 이후 새 임차인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 월세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미만의 계약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이때는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뒤에 본인 1개월전 만기해지의사통보를 하였다면 원칙상은 연장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그에 따른 패널피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임대인이 동과정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동의를 하였는지인데, 쉽게 임대인 이에 동의를 하였고, 별다른 패널티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월세부담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퇴거시점에 임대인이 중도해지로써 계약서상 특약에 기재된 패널티를 요구하거나 다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하며, 임대인 의사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게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 만료일에 대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였다면 계약 만료일리 이후에 대한 월세 부담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주하시면 됩니다
게약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의 게약관계나 월세 문제는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디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되고 그로부터 3개월 안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수용하고 매물까지 내놓았다면 합의 해지로 간주되므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월세를 낼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비록 통보 시점이 2개월 전에서 이틀 부족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까봐 걱정되신다면 확답을 받은 문자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3개월 간의 월세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임차인 유무와는 별개로 3개월 간은 월세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본인께서는 계약 만료일 약 1개월 28일 전에 만료 의사를 밝히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2개월 통보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3개월 이내에 구해진다면 실제로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 개월치 월세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까지만 월세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고 매물을 내놓았다면,새 임차인이 안 들어와도 계약만료 이후 월세를 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하여 월세는 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계약 1년진행, 묵시적 갱신이 2개월 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1개월28일 정도 전에 계약만료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수용, 부동산 매물내놓(계약만료일 입주 가능으로) 았으나, 새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2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