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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7

월세 계약은 끝났고 현재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드려요

월세 계약은 끝났고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분이 재계약하자고 하고 전이랑 다르게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안한다하면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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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이며,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월세나 다른 조건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종료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계약 의사를 통보하고 그때 월세의 감액 등을 재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보세요.

    5%가 최대인상이므로 부담이 적으실꺼예요

    부동산 하락기라 매매가,전세가 모두 내려가고 있으니 현재 거주하신곳

    임대가를체크하시고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감액을 요청하시거나 감액이 안된다면 여으로 이자로 받으실수도 있는 상황이니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고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셨다면 그 기간내에는 보호받으셔서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후에 재계약 할때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하시거나 여유롭게 계약 만료 3개월전부터 재계약 할지 나갈지 집주인 분에게 말씀드리면 될듯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잘 안 되어 본인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시다가 계약만료일에 이사가면 됩니다. 이 경우 새임차인을 안 구해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 안 해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작성도 안 하셔도 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진행되고, 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면 바꾸지 못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조건대로 2년 갱신되기에 임대인은 계약종료를 주장 할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후 계약종료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런부분을 주장 하시면됩니다.


    그 후 계약 기간이 끝날때 이사 가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의 계약 해지는 통지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3개월 월세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3개월이 지나는 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있든 없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중 계약조건을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