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 묵시적 갱신 만료 후 계약서 작성이 궁금합니다.
반전세로 계약서상 계약단위 1년으로 2022년 2월부로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최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년 차 생활이 끝나고 2025년 2월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일반 갱신으로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따로 보증금과 월세 변동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재 작성 필요없이 초기 계약서의 효력이 지속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에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2년 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차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