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보증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2년 계약 후 6개월 연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0개월 정도 더 거주했고
방을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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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증거(말씀하신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서 예컨대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음 등)를 제출함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