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2020년 8월 전세 계약 후
2022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했구요... (보증금 5% 인상으로 갱신 명기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
이번 8월에도 이사 안가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변동 없으니 그냥 계약서 안쓰고 살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갱신계약 사용 후 퇴거시 중개수수료 등은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2개월 되는 때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5,6년차 계약이 신규 계약이 되어 혹시라도 제가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