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2020년 8월 전세 계약 후
2022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했구요... (보증금 5% 인상으로 갱신 명기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
이번 8월에도 이사 안가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변동 없으니 그냥 계약서 안쓰고 살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갱신계약 사용 후 퇴거시 중개수수료 등은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2개월 되는 때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5,6년차 계약이 신규 계약이 되어 혹시라도 제가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아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으로 보여 중간 퇴거시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듭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퇴실하더라도,
이는 주임법에 위한 것으로서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