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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2020년 8월 전세 계약 후

2022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했구요... (보증금 5% 인상으로 갱신 명기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

이번 8월에도 이사 안가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변동 없으니 그냥 계약서 안쓰고 살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갱신계약 사용 후 퇴거시 중개수수료 등은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2개월 되는 때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5,6년차 계약이 신규 계약이 되어 혹시라도 제가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아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으로 보여 중간 퇴거시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거듭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퇴실하더라도,

    이는 주임법에 위한 것으로서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