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정한왜가리2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한 상황작년 10월 퇴사자이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한 상황이구요. 연락에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는데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가산세 없이 늘릴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했네요작년 10월 퇴사자이고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 안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데 상황인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력서 경력 사항 적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총 3년 8개월간 일을 했고계약직으로 6개월, 정규직으로 3년 2개월인데직급이 주임으로 2년 3개월 계장으로 9개월 일했다고 치면이력서 상에는 3개로 나눠서 적나요아니면 계약직이랑 정규직으로 나눠서 2가지로 나눠서 적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반환시 임차인 주의사항 관련 질문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임대차등기명령을 걸고 난 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려는 모습이 있어서 불안함에 질문드립니다.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만약 계약서 상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미반환 지급명령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현재 내용 증명을 보냈고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도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 초본은 떼놨고 주소가 변경되었길래 그쪽으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고 있구요.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다음 주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을까요?추후 소송까지 갔을 때 내용 증명을 보낸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 증명 관련 질문입니다.1월 말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했습니다.내용 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도달되지 못했고, 집주인의 초본을 떼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그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내용은 찍혀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이후에 있을 보증금반환소송에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여서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명령이 완료됐다면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및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문자로 해야될까요?그리고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전달해야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작년 10월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작년 10월 퇴사하면서 회사 측에서 납부해야 될 세액을 계산해서 정산했는데이런 경우에 저는 1월에는 해야될 것이 없고, 5월에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현재 월세 계약 만료 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짐을 나두고 간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고 등기명령은 하기 전이구요.유선 상으로 집주인이 문을 따고 짐을 치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 앞 CCTV는 나오지 않은 싱태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상황이 됐을때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해 홈캠을 설치하려고 하는데,그럴 경우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전기 및 가스 정산은 16일자로 다 정리된 상황에서 제가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한만큼의 요금을 수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받기 전 대항력 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계약은 만료됐고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고 20일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대항력 때문에 집에 큰 행거를 두고 나왔고,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전화로 고지를 한 상황입니다.처음에는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나 현재 변경한 상태이구요.문제는 집주인과 통화하니, 문을 따고 안에 있는 짐을 치우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혹시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무단침입 입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7일자로 찍은 행거 사진이 있긴 한데이걸로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