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10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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