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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작은지어새208
안녕하세요 올해 10월로 퇴사를 했고 내년 중순까지는 이직 계획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거 말고 그냥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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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 중도퇴사자는 다음연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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