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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바지23.10.15

연말정산 회사다니다가 10월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해서 간소화 서비스로만 했었는데 10월에 퇴사 예정이라서 어떻게 연말정산을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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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퇴사하실 때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명세서를 요청하세요. 원천징수명세서가 있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 경우에도 새로운 회사에서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쉽게 원천징수명세서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명세서를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3월까지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개개인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한 경우는 다음해 5월에 본인이 직접, 또는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셔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간 정산을 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바로 입사를 하는 경우 새로 입사한 곳에서 이전 정산 결과와 함께 연말 정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하신다고 가정한다면 회사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 달까지 공제는 받지못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간소화자료를 통해 공제를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여,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지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