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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27

10 월말에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10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회사에 말을해서 처리할수 있게끔 해야하는건지

혼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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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0월 말 회사를 그만두고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더 부과되거나 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정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에 아주 기본적인 항목(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보험료공제 등)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0일까지의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퇴사시에 하는 연말정산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계산된 소득세가 거의 무조건 낮게 나오기때문에 반드시 하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는 보통 퇴사시 중도정산을 하지만 제대로된 소득,세액공제는 적용이 안된 상태일 것 입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일단 발급받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해줄수도 있지만 퇴사했다면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즉 질문자님 처럼 연말정산전인 10월에 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에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혹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해도 됨),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2월즘에 합니다. 따라서 2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 회사의 자료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을 하실 경우 퇴직하시는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간이로 1월 1일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만약 올 해 안에 새로 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기간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 해 안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기(1~2월 경)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선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대부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퇴사한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안에 다른회사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그회사에 퇴직했던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사하실때는 통상 연말정산 정보를 모두 반영할 수가 없으므로 기본 공제등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 후에 타사에 입사한다면 그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타사 입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에 근로자의 기본정보만 가지고 정산을 하며, 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고 연말정산하는 시기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현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근무지에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달 퇴사예정인 경우, 회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만을 하여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정산할 것 입니다. 만일, 다른 회사에 올해 취업 예정이라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취업 예정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취업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홈택스에 연말정산하듯이 각종 공제서류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