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2021. 01. 06. 13:27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이전직장 근무하고 퇴사처리

2020년 11월1일자로 새 직장으로 이직햇어요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직장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시는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여 현재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라면 종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시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021. 01.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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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www.sejungilbo.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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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신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네요.

      귀 경우는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현재 근무처에 제출하셔서 합산으로 연말정산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기가 꺼려지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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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합쳐 연말정산하셔도 되고, 우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소득만을 연말정산 하시고, 차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그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합산 신고 및 정산하셔도 됩니다.

        2021. 01. 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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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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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까지 재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11월에 입사한 회사에 제출한 후에

            두곳의 급여를 합산해서 11월에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개념으로 보입니다.

            2021. 01. 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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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해당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다니시던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어 현 회사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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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하여 새로이 근무하게 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2월 중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 등 제출시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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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대상자는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에 한해 해당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현재의 계속근무지에 제출하면 2곳 근로소득을 함께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1. 01. 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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