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 01. 09. 16:13

다음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장 재취업은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해야하는건기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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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으므로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 01. 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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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시면서 직접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2. 01. 0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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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기피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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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음 주에 퇴사할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022. 01. 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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