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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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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1월 21일 퇴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전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어서 편하게 했는데

퇴사하면 개인이 직접하라고 하더라고요

1. 어떻게 하는건가요?

2.언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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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 메뉴에서 가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금액 확인 후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21일에 퇴사했으므로 회사에 24년도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회사에서 개인으로 하라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