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초순에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은?
3년정도 다닌 직장을 1월 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 직장소속이 아니면 어떻게 정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직장에서 연말정산받는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 퇴사정산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라면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6년 1월에 퇴사를 한 경우 선택적으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아 퇴사한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보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등에서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2025년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 달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퇴사 시 '중도 퇴사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