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증(퇴사 후 처리 방법)
제가 1월말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곧바로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회사해서 해줄까요?
24.07-25.01까지 근무 했습니다
아니면 다시 해야하나요
다시 해야하면 언제 해야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근로기간이라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반영하여도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회사 측에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