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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벌잡이123
길쭉한벌잡이12324.01.04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12월 말에 퇴사하여 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못할 것 같은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받아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5월 이전에 (2-4월)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도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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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날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에 퇴직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05월 01이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이직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