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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담비18
심심한담비1821.02.01

연중 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10월쯤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연말 정산하려면 꼭 5월달에 해야하나요..구비서류는 뭐가 잇을까요?10월이후에 쓴돈은 세액 공제가 안되나요? 궁금 하네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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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중도 퇴사 후 현재 직장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달에 자진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되므로 10월 이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존에 직장에 제출하던 자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추가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이 전부 연동되므로 별도로 구비해야할 자료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셨던 자료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공제나 청약저축공제, 월세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였던 기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때 근로자로서는 10월까지 다니셨으므로 10월분까지만 공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인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도 중 퇴사한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말정산을 못하더라도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호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에 중도퇴사라면, 종전근무지에는 중도정산을 간단하게 할 뿐이니, 정확하게 정산하려면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제공기간동안만 가능한 것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