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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친칠라193
매끈한친칠라19322.12.09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처리를 언제 해야 할까요?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연말정산은 5월에 하는게 맞나요?? 이전 직장에 요청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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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익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 중도퇴사자연말정산으로 종료되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1월까지 근무하셔서 아마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셔도 추가환급은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1월 퇴사 후 다른 직장이 없으셨다면 신고의무가 없고 중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이라면 이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직장에 제출하시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 되므로 특별히 이전 직장에 요청 할 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1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1월 이후에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1월 퇴사시, 모든 세금이 정산되고 환급이 되었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