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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돌꿩201
불같은돌꿩20121.02.03

중도 퇴사자 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합니다?

연말 정산을 중도 퇴사자는 5월에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전에 재 입사를 하게된다면 언제 해야되나요?

하게된다면 어떤 절차가 따로있는지요.

국세청 연말정산 서류를다시 첨부하근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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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서 합산 신고를 하셔도 되고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기준 재입사를 하엿다면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고,

    12.31.이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퇴사시에 연말정산은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 반영되므로 종소세 신고때 공제내역을 모두 반영하여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기준으로 20년도 안에 재입사 한경우 재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이므로 전 회사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도 가능하며, 만약 21년도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5월달에 직접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재입사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전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직접 하는 경우는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근로소득자용)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는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되셨을 것 입니다. 전 직장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실익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재직 중인 직장이 아니라면 재취업하더라도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에서 신고한 소득은 조회가능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발부받는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한 신고서 작성시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으므로 간소화 자료 외에 자료만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직전년도인 2020년 근로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전에 종전근무지 퇴사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2021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서류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 대상자는 직전연도 12월 31일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1,2월에 입사하셔도

    회사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생님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