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
11월퇴사를 했는데 올해나 내년에 둘중에 재취업을 해도 연말정산은 5월에 종소세로 따로해야하나요? 만약 12월에 입사를 하면 입사한회사에서 연말정산신청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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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내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합산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연내중에 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31까지 재입사한 경우에만 직전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12월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입사한 회사에서 종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질문자님께 제출요구할 것입니다.
그 경우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내년에 입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