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는 연말정산어찌 하나요??

2019. 08. 14. 08:45

올해11월에 퇴사 예정자입니다.퇴사후 건강문제로 한동한휴직예정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사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을 12월에 회사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제가 퇴직후에 해주나요?퇴직후 회사에서 해주는것이라면 제 연말정산비는 회사에 귀속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이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현재 시점 근무자에게 회사에서 위임받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에 퇴사를 하신다면 퇴사한 다음연도 5월에 직접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1월중순에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간소화서비스  PDF파일을 다운받아두세요.  미리 파일만 받아두신다면 5월에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9. 08.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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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자의 경우 2월에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퇴직자의 경우 퇴직한 달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월의 급여수령시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절차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다시 한번 스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절차는 신고기간에 도래하면 다시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진행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2019. 08.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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