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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3.05.06

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지난해 5월에 입사를 하고, 1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5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건지,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의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에 기재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여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후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적인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받으시고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안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월세공제등은 직접자료 확인하시고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