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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연말정산 5월에 하는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작년 12월31일에 회사를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1~2월에 못해서 5월에 해야되는데

그때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서 프린트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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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 등의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2021년 근로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