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연말정산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일하던 직장이 폐업을 해서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려니까 복잡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탭에서 진행해 보시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시고 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공제까지 정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하는 것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 공제가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가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등 빠진 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고, 다른 공제도 간소화에 안 뜨는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