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공제까지 정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하는 것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 공제가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가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등 빠진 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고, 다른 공제도 간소화에 안 뜨는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