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클래****
2022. 05. 12. 09:43

안녕하세요~~

작년에 12월31일부로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따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즉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내역을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과 관련한 증빙을 준비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2. 05. 1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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