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12월31일부로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따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즉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내역을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과 관련한 증빙을 준비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