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 직장을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니고 12월 23일에 이직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다 제출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다고 예기하는 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럼 전 연말정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야 하나요??

필요한 자료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 인사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안해주려고 그런 예기를 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이번 5월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담당자라면 직전회사 근로소득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니 다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