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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안녕하세요. 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제출 마감이 지난 후에 받아서
이직후의 자료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직 후 8~12월 자료만 제출)
이직 전의 연말정산은 5월에 추가로 가능 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전+현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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